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8나9150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4. 피고로부터 피고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분양 받은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 시, 잔 금 9,000만 원 2017. 8. 31.에 지급),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인 중개사 G를 통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당시 C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는데, 위 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잔금 정산하기 위하여 3억 원 대출신청한 상태이며, 대출금 3억 원 수령하는 대로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다.

원고는 계약금 제외한 9,000만 원을 F 부동산을 통하여 C의 계좌로 입금한 후 C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 상환함을 증명한 영수증을 확인한다.

피고는 C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에 소유권 이전 서류 접수한 접수증을 원고에게 확인시켜 준다.

본 계약서 을 구 권리 사항은 피고 대출금 전액 수령한 후 기재하기로 하며 부동산에서 수령한 원고의 보증금 1억 원은 임차인이 이 사건 상가 입주 시까지 책임진다( 단, 중개가 성사되지 않을 시 배액 상환 없음)’ 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잔금 기일인 2017. 8. 31.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C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를 만 나 당시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잔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