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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608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대지 661.2㎡ 및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4 층 건물(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피 담보 채무액 합계는 약 24억 원,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이고, 피해 자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 F) 는 주택 ㆍ 상가 신축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부산 수영구 G 건물, 102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600만 원은 2017. 5. 19.에, 잔 금 23억 8,400만 원은 2017. 12. 31.에 각각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6. 위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7. 5. 19. 경 위 F으로부터 위 공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인 I을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경 J 및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다시 매도한 후 2017. 9. 6.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및 K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그들에게 3억 원 (2017. 8. 24. 자 매도금액 27억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채무 24억 원을 공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과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고소인의 통장 거래 내역 일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17) [ 변호인은, 중도금을 지급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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