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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5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7: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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