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4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술값을 지불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는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04: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입구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차에서 내려 F의 왼쪽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2급인 아버지와 여동생을 부양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