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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0:50경 구리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고, 그곳에 있던 양배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외상을 하였느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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