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1801동 제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3. 30. 접수 제30852호로 2007. 3. 3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20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3. 30. 접수 제30853호로 2007. 3. 3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135,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마친 2건의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7. 25. 실제 배당할 금 260,059,316원 중 금 259,734,256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서울 강서구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소외 E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은 2012. 10. 15., 임대차보증금은 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1. 15.부터 2014. 11. 14.까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