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와 같은 대학교 동기이다.
1. 2020.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5:00 경 부천시 C 건물 2 층 D 커피 전문점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상의 옷깃 사이로 가슴 일부가 노출되자, 소지하고 있었던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9 스마트 폰 무음 카메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장 촬영하였다.
2. 2020.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오후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E K5 승용차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가슴 일부가 노출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 폰 무음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