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 및 C 앞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거리를 서성거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검은색 긴바지, 살구색 상의)의 가슴과 상의에 비친 속옷(브레지어)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8회에 걸쳐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청바지, 검은색 슬리퍼)을 발견하고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하체(엉덩이, 다리)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주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입구 계단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청색 원피스, 흰색 운동화)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분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