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광주 남구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08. 30.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았으며, 2016. 11.경 공인중개사 C의 중개보조원으로 약 1개월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D호 분양권에 관하여 2016. 11. 07. 광주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G(분양권 당첨자)가 H(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G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분양권 매도, 매수자 명단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