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85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49세)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8. 11. 20. 11:2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기인 것 같다. 어음을 다시 돌려달라”라며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망치(총 길이 4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 죽고, 나 죽자, 대가리를 쪼개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망치,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