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9:50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기초 철근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대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뒤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