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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0 2013고정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하청업체인 C의 목수반장이고, 피해자 D는 위 B의 현장소장인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호 의견 충돌이 있어 감정이 안 좋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7. 07:30경 충북 괴산군 B 기숙사 공사현장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가 불명확하게 거푸집 해체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총 길이 : 42cm, 망치 머리 길이 : 5.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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