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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2036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에게 2012. 1. 6. 30,000,000원, 2012. 3. 16. 20,000,000원, 2013. 1. 11. 10,000,000원, 2013. 3. 18. 2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망 E이 2014. 1. 20.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의 피고 B는 34,285,714원(= 80,000,000원 × 3/7), 피고의 자인 피고 C, D은 각 22,857,142원(= 80,000,000원 × 2/7)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망 E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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