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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7가단61346
부당이득금 및 물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가설자재 등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평택시 A 일원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10. 주식회사 수목건설(이하 ‘수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수목건설은 2016. 3.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였으나, 수목건설은 2016. 4.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목건설은 2016. 9. 21. 원고에게 2016. 6. 기준으로 합계 161,351,975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6. 8. 6. 원고에게 ‘수목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원ㆍ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원고 소유 가설재를 즉시 철거 및 정리해달라. 피고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으면 즉시 연락 바라며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가설재를) 철거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수목건설과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원고 소유 가설재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수목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6. 9. 1.부터 2017. 3. 31.까지 가설재 임대료에 해당하는 36,043,76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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