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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19누4926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5.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4항 기재 수명사실 통지명령 중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원고는 패션 상품 위주의 도심형 아울렛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2018년 9월 기준 전국 48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아울렛 매장 8개, D아울렛 매장 28개 및 E백화점 매장 7개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 5월에는 대구ㆍ경북지역 백화점인 F백화점을 인수해 현재 F백화점 5개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8년 230,710 2,155,992 168,314 127,010 2017년 230,710 2,061,837 149,870 561,179 2016년 230,710 1,897,418 160,164 130,218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아울렛 시장의 특징 및 시장 현황 가) 아울렛 시장의 특징 아울렛 유통은 의류 재고상품이나 전시품, 시제품, 경미한 하자품 등을 원래의 정상가격 대비 할인(백화점 정기세일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는 거래 유형을 의미한다. 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백화점이나 중저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복합쇼핑몰과 비교할 때, 아울렛은 브랜드 이월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점에서 백화점과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중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과 구분된다.

원고와 같이 중저가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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