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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3.28. 선고 2016가단124175 판결
가맹비반환청구의소
사건

2016가단124175 가맹비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은지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제 햄버거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D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E 휴게소 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피고에게 그 무렵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E 휴게소를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E 휴게소에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입점시키기로 합의하고 2014. 1. 중순경 원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4. 2. 7. F와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 '운영사'는 'F'를, '협력사'는 '피고'를 의미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테리어 고정시설물 등 투자금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고, 내부 공사를 마친 후 2014. 2. 15.경부터 이 사건 가맹점포를 운영하였다.

사. 원고는 손실이 발생하자 2014. 9.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4. 11. 4. 매장 운영 대행 및 시설 · 권리 양도 대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아. 피고는 2015. 5. 15. H과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 및 자산을 63,000,000원에 양도하는 시설권리 양수도 계약과 위 가맹점포에 관한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I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와 H은 2015. 8. 28.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자.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계속 대행 운영하다가 2016. 1. 6.경 원고에게 운영 대행이 종료하였으니 2016. 1. 20.부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2.경 이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경 및 같은 달 30.경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도 2016. 7. 1.경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다시 보냈다.

자. 결국 피고는 2016. 7. 1.경 F에 이 사건 매장의 폐점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2.경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실제 운영권을 갖지 못하고 단지 위 점포에 원자재 등을 납품하고 인력을 공급하여 운영업무만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매장의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은 F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F와의 계약 내용, 특히 양도금지규정 및 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와 종전에 체결하였던 가맹계약과 동일하게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 및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시설비 등으로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 시설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시설비 등 8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위 시설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와 F가 체결한 2014. 2. 7.자 휴게소 납품거래약정에 터 잡아 체결되었는데, 위 납품거래약정에 따르면 F는 이 사건 매장의 판매대금을 수령할 뿐만 아니라 반품, 인력 등에 관하여도 관리 ·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F에게 매출액을 보고하여 매출액 중 일부만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위 납품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납품 및 판매위탁업무를 수행할 뿐 점포를 임차하여 자기책임하에 자유롭게 영업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위 납품거래약정 제10조는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사건 매장의 시설 중 해당 제품 제조에 필요한 영업설비 외 필요한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 등은 F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원상회복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특약조항(제19조)에서 위 납품거래약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률, 지급일자, 경고사항 등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납품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영업권 행사의 제한이나 전항 기재 약정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④ 원고가 2014. 11. 4.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장의 운영 및 시설 · 권리 양도 대행 약정에도 이 사건 매장 내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고 피고에게 무상 임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②항 기재 양도금지약정, 시설비 부담 및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의 가맹점인 D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휴게소 납품거래약정에 따른 영업권한, 특약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종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으로 이 사건 매장에 설치한 시설이 전부 원, 피고의 영업을 위한 시설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로부터 그 시설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F도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약정 위반사항을 통지하였고,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를 피고의 가맹점주가 아닌 파견인력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가 만약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점유 · 사용을 거절할 경우 영업이 불가능할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었고, 이 사건 가맹계약 당사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F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장 점유 · 사용이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무릅쓰고 시설비 등으로 85,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F와 체결한 휴게소 납품거래약정상 양도금지조항이나 시설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행상 원고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2014. 11, 4. 피고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매장 운영 및 시설 · 권리 양도 대행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추인한 것이다.

나. 판단

추인은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이지만 유효한 것으로 확정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그 취소사유를 알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매장 운영 및 시설 · 권리 양도 대행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피고와 F 간의 휴게소 납품거래약정의 내용을 알거나 이를 알고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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