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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3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이 11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4,686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근로자 M, O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F의 채무액 4,000,000원을 고려 신용정보에 대신 지급한 점, 피고인이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 근로자 H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불황과 미수금 등의 이유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02 임금 등 미지급 -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이고, 피고인에게는 2가지의 집행유예의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정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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