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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42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물리적인 대항력이 미약한 여성을 상대로 소주병, 회칼, 휴대용 카드 단말기, 커피포트, 나무 옷걸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과 상해,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피해자 등을 협박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수긍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직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가 당 심 변론 종결 무렵에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입장을 번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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