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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17가단11508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4,013,26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의 책임여부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2015. 11. 24. 넘어져서 어깨관절이 완전히 탈구되고, 상완골 대결절에 복합(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되자 피고 법인 산하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복술 2차례 받은 이후 1차 및 2차 수술(이하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본인이다.

피고 F은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의 당시 담당의사였다.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이 사건 1, 2차 수술 등 진행경과 2015. 11. 24.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완전 탈구된 원고 A(이하 1.항에서는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의 왼쪽 어깨 2차례 도수정복술 시행. 2015. 11. 25. 피고 F은 ‘관절내시경적 이두박건 부착술 및 골절편 고정술’(이 사건 1차 수술 - 피고 F은 원고의 관절경상 관절 내 혈종을 제거, 여러 골편과 그 각 골편에서 떨어져있는 회전근 개 힘줄을 나사못, 실로 봉합 후 상완골에 부착하는 등의 술기 사용)을 실시. 그 이후 1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 이후도 물리치료 등 받음, 통증 개선되지 않음. 2016. 1. 4. - 2016. 1. 22.(18일간) 다시 입원. 주기적인 물리치료 도 수치료받음(2016. 1. 6. ct결과 골편 떨어지고 분산됨 발견) 2016. 1. 29. 대결절 골편이 조금씩 내측으로 이동하는 소견 관찰. 2016. 3. 25. 대결절 골소실 관찰. 2016. 7. 25. 개방성 회전근 개 봉합술(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피고 F은 떨어진 골편을 제거하고, 회전근 개 힘줄을 봉합하는 술기 사용. 원고는 그 후 9일 입원치료후 퇴원. 물리치료 도수치료. 통증 개선되지 않음. 마 2017. 3. 16. 인천 소재 H병원에서 좌측 어깨 관절 골괴사, 회전근 개 증후군 진단으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됨. 원고는 그 이후 2017. 8. 25.까지 사이에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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