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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6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완산구 C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과 D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의사가 환자의 진료 없이 처방전을 작성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D은 ‘E’라는 상호의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을 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C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보장구판매금액의 80%)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 16. 지체장애인인 F(71세,여)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도 않고 D이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우측 관절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고 발에 변형이 있어 상기 보장구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하여 가지고 온 처방전에 마치 진료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도장과 C병원 직인을 찍어 주어 허위의 처방전 1부를 작성하여 발급하였고, D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처방전을 장애인보장구 업체인 “G”에 건네주어 2008. 5. 9.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6. 지체장애인인 H(70세,남)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도 않고 D이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보행이 불편하고 발의 변형이 있어 상기 보장구 필요함”이라고 기재하여 가지고 온 처방전에 마치 진료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도장과 C병원 직인을 찍어 주어 허위의 처방전 1부를 작성하여 발급하였고, D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처방전을 장애인보장구 업체인 “G”에 건네주어 2008. 5. 9.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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