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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3.07 2010가단68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자가 1999. 12. 12. 16:03경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오목산장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례적으로 반대차선까지 그대로 진행한 중과실로 그 때 반대차로를 지나던 피고(사고 당시 25세의 학생) 운전의 티뷰론 승용차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승용차는 경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다시 정면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고는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슬부 타박상 등의 외적 상해와 아울러, 우울감, 성격 변화 등 여러 정신적 증상의 발병을 겪게 되었고, 그동안 장기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못한 채 정신적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왔으며, 사고일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감정일(2013. 11. 23.) 현재에 있어서도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잔존하고, 그 처방을 위하여 향후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그동안 피고에게 치료비 또는 손해배상금조로 163,457,060원(갑9호증 내역 중 C 부분 제외)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 9, 10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감정의는 피고의 현재 상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교통사고가 피고의 첫 정신과적 증상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나, 이후의 치료경과 상에서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사고의 기여도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임상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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