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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3고단29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의 방염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6년경 소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D을 알게 되었다.

한편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위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미리 소방서장 등에게 신고하고 위 소방서장 등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한 업체만이 가능한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소방시설 등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등록 업체인 위 주식회사 C 대표 D에게 소방시설 등 설치 공사를 의뢰하고 그 공사를 함께 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게 소방시설공사를 의뢰하면서 위 D으로부터 받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일반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사본,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혼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 받은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3.경 시흥시 E아파트 7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양시 만안구 F 지하 1층 G 운영의 ‘H'에 대한 소화설비 등 공사를 의뢰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등록증 2장 사본을 각 다시 사본한 후 그 하단에 ’원본대조필(인)‘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을 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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