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5고정53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이란 소방시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3. 7.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29번길 21 (중동) 세이브존 건물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C,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세이브존리베라 1층 후문 소방공사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9~29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