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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정2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7. 10. 5.경 위 회사에서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외주업체가 피해자 E의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F”를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무단 복제물을 받아 이를 위 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위 설계도면 파일을 확인하는 등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수사기록 2권 29쪽),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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