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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21: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어 영업을 종료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가라 하냐

”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고, “ 당신들이나 가라, 나는 못 간다, 당신이 무슨 짓 하는지 못 믿겠다 ”라고 소란을 피우고, E의 멱살을 잡으며 “ 때려 봐라 씨 발, 한번 해볼까,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야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각 장애가 있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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