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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4636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3. 9. 1.경 러시아 법인인 유한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건설자재 등을 공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G는 2014. 5. 1.경 러시아 법인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G가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I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을 토대로 활동하는 대표이사 J로 대표되는 G(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정관을 토대로 활동하는 대표이사 K로 대표되는 H(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하 모두 ‘양측’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본 계약을 체결한다.

1.1 본 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의 과제에 따른 공사, 즉 ‘유즈노-사할린스크시 I’에서 아파트 3개동(15층, 16층, 17층)과 블록 1개, 즉 건설 1순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도급인은 결과물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1.2 본 계약서에 따른 공사기간 착공일 : 2014. 5. 1. 완공일 : 2015. 8. 31. 1.3 도급인은 수급인의 요구 및 본 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재, 제품, 구조물을 제공하고, 장비, 비품, 도구, 개인보호구(설치 스트랩, 안전모 포함)도 발주자에 의해 제공한다.

2.1 본 계약서에 따라 수급인에 의해 실시되는 예상 공사대금은 양측이 합의한 68,154,000루블이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원고 C은 2014. 5. 24. 러시아 법인인 유한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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