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3.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6. 만기전역 하였던바, 1968. 10. 13. ~ 1970. 5. 26.의 기간 동안 월남전에 파병되어 맹호부대 623포병중대 소속 포차운전병으로 종사하던 중 1969. 7.경 복부에 박격포탄 파편을 맞는 사고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생긴 복부파편창으로 2003. 1. 29.경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았다
(상이등급 7급 702호).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군이 쏜 포탄이 원고의 부대에 떨어져 폭발하면서 강렬한 파열음에 노출되었고, 그 외에도 월남전 파병 중 155mm 포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폭발음에 자주 노출되는 등으로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들어 2011. 8. 4. 피고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역을 한 이후 1970년대 중반 경부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임에도 군복무 시점부터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진단서 서울보훈병원 - 2005. 6. 15.자 : 전음성 감각신경성 난청 - 2006. 9. 15.자 : 기타 열공 증후군 - 2011. 7. 29자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B의원의 2006. 4. 11.자 진단서 -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