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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18 2012구단26510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대한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3.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6. 만기전역 하였던바, 1968. 10. 13. ~ 1970. 5. 26.의 기간 동안 월남전에 파병되어 맹호부대 623포병중대 소속 포차운전병으로 종사하던 중 1969. 7.경 복부에 박격포탄 파편을 맞는 사고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생긴 복부파편창으로 2003. 1. 29.경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았다

(상이등급 7급 702호).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군이 쏜 포탄이 원고의 부대에 떨어져 폭발하면서 강렬한 파열음에 노출되었고, 그 외에도 월남전 파병 중 155mm 포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폭발음에 자주 노출되는 등으로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들어 2011. 8. 4. 피고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역을 한 이후 1970년대 중반 경부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임에도 군복무 시점부터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진단서 서울보훈병원 - 2005. 6. 15.자 : 전음성 감각신경성 난청 - 2006. 9. 15.자 : 기타 열공 증후군 - 2011. 7. 29자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B의원의 2006. 4. 11.자 진단서 -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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