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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구단6499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3. 8. 2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치질, 산발성 외이드열(좌), 신경성 난청(우)’의 상병을 입었다면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2. 1. 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1992. 2. 27.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 판정을 받고 1992. 5. 28.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으나, 1992. 12. 17.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력장애, 양측’의 소견으로 6급 1항 38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관하여 추가로 상이를 인정받아 2000. 5. 12. 보훈병원에서 ‘치질, 산발성 외이드열(좌), 신경성 난청(우), 말초신경병’에 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이전과 동일한 6급 1항 38호를 판정받았고, 2004. 7. 28. 이루어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5급 94호를 판정받아 등급이 상향되었으며, 2007. 8. 29.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동일등급을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3. 6.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혈질환’에 관하여 추가로 상이를 인정받아 ‘중등도’로 등록되었고, 이후 ‘허혈성심혈질환’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하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후두암’과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각각 ‘7급 306호’와 ‘6급 2항 43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기존에 이미 5급으로 등록되어 있어 수혜사항의 변동은 없이 상이호수만 추가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2015. 10. 12.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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