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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01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를 발견하고 약 500m 추격하여,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경장 E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우측으로 정차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신호가 바뀌자 이를 무시하고 출발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 승용차를 약 50m 추격하여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20경까지 약 13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시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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