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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7 2019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1:22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가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제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B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강요하지 마라.”, “나는 이것에 생계가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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