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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6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30. 00:37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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