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29. 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2016. 4. 25. 한 보조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2.경 원고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009. 3. 5. 480,000,000원{총 사업비 800,000,000원(국비 240,000,000원, 도비 72,000,000원, 시비 168,000,000원, 자부담 320,000,000원)} 및 2012. 11. 16. 402,567,000원{총 사업비 670,945,000원(국비 201,284,000원, 도비 60,385,000원, 시비 140,898,000원, 자부담 268,378,000원)} 합계 882,567,000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793,208,400원의 국가 및 지방보조금{이하 그 중 지방보조금 합계 396,604,200원(도비 118,981,260원, 시비 277,622,940원)을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보조대상 보조금(원) 국가 경상북도 피고 합계 2009. 3. 6. 시설 설치비(건물 포함) 240,000,000 72,000,000 168,000,000 480,000,000 2012. 12. 27. 옹벽 설계비 및 설치비 45,912,900 13,773,870 32,139,030 91,825,800 2013. 3. 29. 폐수관시설비 등 42,539,700 12,761,910 29,777,790 85,079,400 2013. 5. 14. 냉풍건조실 설치비 등 68,151,600 20,445,480 47,706,120 136,303,200 합계 396,604,200 118,981,260 277,622,940 793,208,400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인 경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 및 단층공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 7. 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2.경 이 사건 공장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고, 2013. 3.경 폐수관시설을 설치하고 수전설비를 증설하였으며, 2013. 5.경 냉풍건조실, 작업대를 설치하고 할복기를 구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15.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이하 ‘경주수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