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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9 2015누6218
보조금지급 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하고,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인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5. 2. 28.까지의 B 종사자 인건비 46,000,000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교부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9. 원고의 보조금 교부신청이 사업기간 전에 교부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6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은 반드시 사업기간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업기간 전에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례 제13조가 정한 공고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보조금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2항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2조의2 제6항,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북도 조례’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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