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22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C 지상 연와조 평옥개 및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3층 점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C 지상 연와조 평옥개 및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3층 점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