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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22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C 지상 연와조 평옥개 및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3층 점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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