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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294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중 지층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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