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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50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4. 7. 24. 자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 광장에서 문화행사가 종료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집회 참가자들이 문화행사 종료 이후 신고한 내용과 달리 행진 및 도로 점거 한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주최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교통 방해죄의 죄책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 주최자” 는 ‘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 ’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그리고 집시법 제 25조에 따라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 집시법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집시법 제 6조 제 1 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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