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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9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경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순천시로부터 낙찰 받은 D 공사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 재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 받은 D 공사를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E에 재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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