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B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장건물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공무원인 G를 소개해주었다.
이에 피고 B은 공장건물 건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속아 공장건물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비로 18,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국가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고 B이 기초공사비로 18,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B이나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에게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리라는 것을 확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