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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5.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 상을 피고인 소유의 D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 일동에 있는 한빛 누리 안 아파트 앞에서 태림 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43 세) 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m 가량 위 D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⑴⑵,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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