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8:1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인숙' 내에서 피해자 E(52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여인숙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폭행 부분 촬영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유리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