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인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50세)가 성명불상의 노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새끼들 여기서 못살게 방 빼버린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주위의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3년~7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