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2,212,05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 E, F은 피고 B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위약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2011. 1. 28. 원고 및 G로부터 그들이 공유한 대구 북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2012. 1. 19.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약정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을 위반한 피고 B는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500만 원(위약금 1,000만 원 × 원고의 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6.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와 사이에 I의 공동주택사업에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에 대한 이익금을 7,500만 원으로 하여 2억 2,500만 원을 반환받되, 원고가 투자금 중 5,000만 원은 2012. 1. 20.까지, 5,000만 원은 2012. 3. 23.까지, 5,000만 원은 2012. 5. 31.까지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I의 계좌로 2012. 1. 20. 5,000만 원, 2012. 3. 23. 3,000만 원, 2012. 3. 29. 2,000만 원, 2012. 5. 2.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는 2012. 11. 5.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6.부터의 은행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E, F은 이를 보증(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갑 제4호증을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하였다.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