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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0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차 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과 채무 규모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설령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인연을 생각하여 변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 당시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4,000만 원, H에 대하여 5,000~6,000 만 원, J에 대하여 3,000만 원, I에 대하여 500만 원 등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71~372 쪽, 375 쪽).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수개월 전부터 6 등급 이상을 유지한 적이 없었고, 차 용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7. 7. 경에는 피고인의 파산 예측등급이 4 등급으로서 주 위험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달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 수사기록 22 쪽, 384 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한 달 후 신용이 회복되어 사업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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