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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96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2015. 12. 9. 자 2억 원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I 병원에서 월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보유하고 있는 시설 경비업 허가증이 2,000억 원의 자산가치를 지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당시 I 병원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 채무가 많지 않아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2016. 1. 9. 자 2억 원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1) 2015. 12. 9. 자 2억 원 편취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병원 확장 공사비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확장 이전하는 병 원의 병원장으로 임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수사기록 1권 166 쪽, 170 쪽, 2권 131 쪽, 135 쪽). 피해자가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려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향후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②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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