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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39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오토바이를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였고, 2016. 9. 경 피해자에게서 405만 원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어 배달을 하면서 소지해야 할 시재 5만 원도 사무실 돈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 쪽). 따라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매각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매각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6. 9. 경 범칙금과 통신요금 채무 등 총 3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배달 일을 하며 오토바이 할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11. 22.까지 피해자 운영의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여 할부대금 중 일 15,000 원씩 총 1,245,000원을 변제하였다( 수사기록 15~16 쪽).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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