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5. 7. 8. 그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13. 이 사건 주택의 방 1칸과 부엌에 관하여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점유사용하였으나, 2016. 8. 5.에야 이 사건 주택으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위 경매법원은 2016. 8. 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84,835,234원 중에서 제1순위로 피고(최우선소액임차인)에게 15,000,000원, F(최우선소액임차인)에게 10,000,000원, G(최우선소액임차인)에게 17,000,000원, H(최우선소액임차인)에게 20,000,000원, 제2순위로 원고(근저당권자)에게 122,835,23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8.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