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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8가단1084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0. 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2016. 2. 24. E의 소유이던 부산 수영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6. 11. 1.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하여 오면서, E에게 2017. 7.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부동산임의경매 1) H협동조합은 2015.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13,993,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H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6. 2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8. 10.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0. 1. 배당할 금액 167,751,025원(매각대금 167,730,000원 이자 21,025원) 중 집행비용 3,222,305원을 공제한 164,528,72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진세무서 H협동조합 배당순위 1 2 2 3 이유 임차인 (최우선소액임차인) 교부권자 (당해세) 교부권자 (당해세) 신청채권자 (2015. 6. 22. 제47034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3,993,000원 배당액 20,000,000원 153,940원 54,527원 144,320,253원 4)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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