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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33069
배당이의
주문

이 법원 D{E( 중복)}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2016. 7. 25. 서울 도봉구 G 외 2 필지 H 건물 제 3 층 I 호, J 호(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에는 ‘ 호’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K은 2015. 7. 22. 과 2016. 9. 7. 및 2017. 2. 14.에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 당권(①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 ② 미 화 120,000 불, ③ 미 화 120,000 불) 을 설정 받았다.

다.

주식회사 K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8. 11. 30. 이 법원 D로, 2019. 3. 18. 이 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10. 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 권부채권을 양수 받았고, 위 2018. 11. 30.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9. 8. 23. 피고 B 주식회사는 I 호를 2018. 7. 5.에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 하여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J 호를 2018. 8. 2.에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 하여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각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20. 7. 22. 14:00 배당 기일이 열렸고, 이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241,152,432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배당 순위 이유 채권금액( 원) 배당 액( 원) 배당비율 피고 B 주식회사 1 최우선 소액 임차인 ( 상가) I 호 22,000,000 22,000,000 100% 피고 주식회사 C 1 최우선 소액 임차인 ( 상가) J 호 22,000,000 22,000,000 100% 서울 특별시 도봉구 ( 징수 과) 2 압류권 자( 당해 세) 808,330 808,330 100% 원고( 양도인: 주식회사 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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