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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455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3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2행 중 “F은 위 9억 원 중 5억 원 반환의무를 면책하기로 하였다.” 부분을,『F은 자신의 2차 투자금 9억 원에서 5억 원이 H자산관리의 설립이 아닌 G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 중 “증인 F의 증언에” 부분을,『제1심 증인 F의 증언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21행부터 제5쪽 2행까지의 “‘피고, J, E이 C의 G에 대한 위 2억 원 및 이자의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부분을,『‘C의 설립과 관련한 자금 2억 원과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 및 지연이자를 D가 G에게 상환함에 대하여 피고, J, E이 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9행부터 11행의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E 및 원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분을,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F으로부터 위 확인서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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