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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9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7 층 E43에서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6. 6. 13. 저작권 자인 일본회사 ‘ 산 라 이즈’, 정식 라이 센서를 갖고 있는 일본회사 ‘ 반 다이’, 한국 내에서 정식으로 수입 ㆍ 판매할 권리를 갖고 있는 ‘ 반 다이 남 코 코리아’ 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조 건담 프 라 모델 638점( 정품 시가 33,741,000원) 을 인천항을 통해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반입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네이버 판매 화면 캡 쳐 자료, 상표권 등록 원부( 건담 프 라 모델), 저작권 및 상표권자의 권리 증명서류, 감정결과 회 신서, C의 수입 신고서 및 인 보이스 사본, C의 지재권 침해 수입 내역자료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저작권법 제 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한 불법 복제 제품의 정품 가격의 합계가 16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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